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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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재보상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를 줄여서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
  • 장의비 :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상병보상연금 :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및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
  •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 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업주와 합의한 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할 경우 지급
  • 후유증상 진료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치유되었으나 당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후유증상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물 지급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최초 요양신청
  1. 요양신청서 작성
    •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 발생 및 인적사항을 기재
    •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
    •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후 날인 --> 3부 작성
    • 근로복지공간 지사에 1부씩 제출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접수
    재해 발생경위에 대한 검토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할 경우입금대장, 사업주 또는 문답, 현장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요양 승인여부 통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결정 후 재해자 및 사업주,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하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
휴업급여
  1. 휴업급청구서
    제출
  2. 평균임금
    신청
  3. 휴업급여
    지급결정
  4. 휴업급여
    지급
  5. 지급결정
    통지서 송부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1부
  • 재해 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1부
  •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각 1부
  •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장해급여
  1.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2. 제출 장해심사
    통보
  3. 출석 장해심사 및
    장해등급결정
  4.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지급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상병에 대한 의료기록 자료(MRI, CT, X-ray 등)
유족급여
  1. 유족보상청구서
    제출
  2.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3. 수급대상자
    결정
  4. 유족보상 지급액 결정
    결정통지서 송부
구비서류
  • 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부검을 한 경우에 한함) 1부
  • 재해발생경위서 1부
  •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호적등본) 1부
  • 피제근로자의 제적등본 1부
  • 수급권자 인감증명 1부
  •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 재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각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장의비
  1. 장의비
    청구
  2. 장의비 산정 및
    지급결정
  3. 장의비
    지급
간병급여
  1. 간병급여
    청구서 제출
  2.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인
  3. 간병급여
    지급
구비서류
  • 간병서비스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간호)기록
  • 간병인 자격증서 사본 1부
후유증상진료
  1. 장해보상청구서 접수
    (별도 신청서 불필요)
  2. 장애 심사시
    후유증상진료여부 결정
  3. 후유 증상진료
    카드 발급
  4. 해당의료기관진료
    (카드제시)
구비서류
  •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신청서 별도 작성하여 신청가능
  • 근로복지사업(재활서비스)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의료기관의 경우 월 진료 1회, 물리치료 4회 무료

노무법인 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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