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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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고용지원금이란

노동부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산하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지원금 및 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기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 및 필요성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는 노동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자사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고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그 만큼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건비절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저희 노무법인 예성에서는 기업의 각종 고용지원금 수급여부 진단 및 수급대행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인력채용지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기타 6개월이상 실업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전문인력을 고용 또는 지원받아 사용 할 경우 장려금 지원
여성근로자/고령자 지원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기타 6개월이상 실업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전문인력을 고용 또는 지원받아 사용 할 경우 장려금 지원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산전후 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여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고용환경/고용형태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주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후 증가한 인원에 대한 지원
교대제 전환 지원금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교대제 전환 후 증가한 인원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설비(복지시설)의 설치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투자금액과 증가한 인원에 대한 지원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
전직지원 장려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정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 했거나 이직 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제공 하는 경우 전직지원 소요비용 지원
기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1개월 이상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하절기, 동절기에 계절적·기후적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상담시설,보육시설 등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보전수당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상기 소개된 지원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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