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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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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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을 규범화 한 것으로 인사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인 기업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신고 시,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대상에 속하는 기업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검토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은 기업활동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정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법률 기준에 부적합한 취업규칙 적용에 따른 노동사건 발생
  • 기업의 운영상황과 실제 제도를 반영하지 않은 취업규칙으로 인한 노사 간 분쟁의 빌미 제공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고 분쟁발생시 가장 중요한 판단 징표입니다.

! 검토를 거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기업활동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정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서면교부의무 미준수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실제 근로조건과 상충되는 근로계약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근로계약서 명시/서면 교부사항
근로기준법 상 명시/
서면 교부사항
  • 임금(명시사항)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교부사항)
  • 소정근로시간(서면교부)
  • 휴일, 연차유급휴가(서면교부)
  •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명시)
  •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명시)
  • 기숙사 규칙(명시)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법에 따른
서면 명시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 휴일·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무법인 예성의 컨설팅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 기업현실과 고객니즈에 맞는 취업규칙 설계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성
대표: 변우석 T.02-707-0196 F.02-707-0199 e-mail: master@hello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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